무상증자와 권리락 읽는 법
최종 수정 2026-10-31
무상증자는 주주에게 돈을 받지 않고 새 주식을 나눠 주는 것입니다. 주식 수는 늘지만 회사로 들어오는 돈은 없습니다. DART에는 "주요사항보고서(무상증자결정)"로 올라옵니다.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같은 날 함께 결정하면 "유무상증자결정"이라는 제목으로 나옵니다.
재원은 회계상 항목 이동입니다
무상증자는 재무상태표의 자본 안에서 숫자를 옮기는 일입니다. 주식발행초과금 같은 자본준비금이나 이익준비금 등 법정준비금을 자본금으로 바꾸고(준비금의 자본전입), 늘어난 자본금만큼 새 주식을 발행합니다. 상법상 이사회 결의로 할 수 있고, 정관에서 주주총회 결의로 정했다면 주총을 거칩니다.
그래서 무상증자 공시에는 "신주의 재원" 칸이 있고, 대부분 "주식발행초과금" 같은 자본잉여금이 적힙니다. 재원 금액이 충분해야 무상증자를 할 수 있으므로, 과거 유상증자로 주식발행초과금을 많이 쌓아 둔 회사가 무상증자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볼 항목
| 항목 | 의미 |
|---|---|
| 신주의 종류와 수 | 새로 발행하는 주식 수 |
| 1주당 신주배정 주식수 | 기존 1주당 몇 주를 더 주는지. 1.0이면 주식 수가 두 배가 됩니다 |
| 신주배정기준일 | 이날 주주명부에 있는 주주가 신주를 받습니다 |
| 신주의 배당기산일 | 새 주식이 배당을 받기 시작하는 시점 |
| 신주권 교부·상장 예정일 | 새 주식이 계좌에 들어오고 거래가 가능해지는 날 |
| 신주의 재원 | 어떤 준비금을 자본금으로 바꾸는지 |
1주당 배정 주식수를 계산할 때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빼고 셉니다. 자기주식에는 무상증자로 신주를 받을 권리가 없기 때문에, 공시의 "1주당 배정 주식수"가 "신주 수 ÷ 발행주식총수"보다 조금 크게 나오기도 합니다.
권리락 기준가 공식
신주배정기준일 직전 거래일이 권리락일입니다. 이날부터는 주식을 사도 무상 신주를 받지 못하므로, 거래소는 주가를 늘어난 주식 수만큼 낮춘 기준가로 시작시킵니다. 무상증자만 하는 경우 기본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리락 기준가 = 권리락 전일 종가 ÷ (1 + 1주당 배정 주식수)
가상의 예로, 권리락 전일 종가가 30,000원이고 1주당 0.5주를 배정한다면 기준가는 30,000 ÷ 1.5 = 20,000원입니다. 주식 100주를 가진 주주는 신주 50주를 받아 150주가 되고, 평가액은 100주 × 30,000원 = 150주 × 20,000원 = 300만원으로 같습니다. 유상증자가 함께 있으면 공식이 달라지므로 권리락 기준가 계산기에서 두 경우를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격제한폭도 이 기준가에서 계산되며, 가격제한폭 계산기로 범위를 볼 수 있습니다.
왜 회사 가치가 바뀌지 않나
무상증자 전후로 자산, 부채, 자본총계는 모두 같습니다. 바뀌는 것은 자본 안의 구성(자본잉여금 감소, 자본금 증가)과 주식 수뿐입니다. 피자를 8조각에서 16조각으로 자르는 것과 비슷해서, 조각 수는 늘어도 전체 크기는 그대로입니다. 1주당 순이익, 1주당 순자산 같은 지표는 주식 수가 늘어난 만큼 작아집니다.
그런데도 무상증자 발표 뒤 주가가 크게 움직이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무상증자를 회사가 재원에 여유가 있다는 신호나 거래가 쉬워지는 계기로 읽기도 하고, 권리락 뒤 낮아진 주가가 싸 보이는 착시가 생기기도 합니다. 반대로 신주가 상장되는 날 물량이 한꺼번에 풀리면서 주가가 출렁이기도 합니다. 이런 움직임은 기업 가치의 변화와는 별개라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무상증자와 액면분할 비교
주식 수가 늘고 주가가 낮아진다는 점에서 무상증자는 액면분할과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장부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릅니다.
| 구분 | 무상증자 | 액면분할 |
|---|---|---|
| 액면가 | 그대로 | 낮아짐(예: 5,000원 → 500원) |
| 자본금 | 늘어남 | 그대로 |
| 재원 | 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입 | 필요 없음 |
| 주주 지분율 | 그대로 | 그대로 |
| 필요한 결의 | 이사회(정관에 따라 주총) | 주총 특별결의(정관 변경) |
가상의 예로 액면가 500원, 발행주식 1,000만주(자본금 50억원)인 회사가 1주당 1주 무상증자를 하면 주식은 2,000만주, 자본금은 100억원이 되고 자본잉여금은 50억원 줄어듭니다. 같은 회사가 1주를 2주로 액면분할하면 주식은 2,000만주가 되지만 액면가가 250원으로 내려가 자본금은 50억원 그대로입니다. 주주 입장에서 보유 주식이 두 배가 되고 주가가 절반 수준이 된다는 결과는 같습니다.
일정 예시
무상증자는 보통 이사회 결의 뒤 2~3주 안에 신주배정기준일이 오고, 그로부터 몇 주 뒤 신주가 상장됩니다. 기준일 전에 산 주식은 권리가 있지만, 신주가 실제로 계좌에 들어와 팔 수 있게 되는 것은 상장일 이후입니다. 기준일과 상장일 사이에는 권리락이 반영된 주가로 기존 주식만 거래됩니다.
단주와 정정 공시
배정 비율 때문에 1주가 안 되는 끝수(단주)가 생기면 보통 신주 상장 첫날 종가 등을 기준으로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처리 방법은 공시의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에 적힙니다.
정정 공시는 주로 신주배정기준일이나 상장 예정일이 바뀔 때, 유무상증자에서 유상증자 일정이 변경되면서 무상증자 일정도 함께 밀릴 때 나옵니다. 유무상증자는 유상증자 청약이 끝난 뒤 무상 신주를 배정하는 구조가 많아, 유상증자 신주에도 무상 신주가 배정되는지 확인해야 희석률을 바르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의 희석 공시 목록은 무상증자도 함께 보여주지만, 무상증자는 주주 전체가 비율대로 받기 때문에 유상증자나 CB와 달리 기존 주주의 지분율을 낮추지는 않습니다. 반대 방향인 주식 수 줄이기는 감자 안내에서 다룹니다.